3월 주택담보대출 완화 내용 정리
23.3.2(목)에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3.2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완화된 내용이 확인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
2023. 3. 6.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자료
어제자로 국토교통부에서 23년 1월 주택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등등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23년 첫 번째 달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분양 주택 23년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로 전월 68,148호 대비 10.6%(7,211호) 증가하였습니다. 22년 11월 기준 58,027호, 12월 68,148호 대비해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2,257호로 전월 11,076호 대비 10.7%(1,181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63,102호로 전월 57,072호 대비 10.6% 증가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