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중 개인 상품에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부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 20가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대출 중 버팀목전세자금에 해당하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
- (중복 대출 금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제곱 이하(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 임차보증금 : 일반/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이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이외 3억 원)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2억 원(2자녀 이상 가구 3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 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
- (중복 대출 금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제곱 이하(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의 경우 1.5억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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