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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청약에 대하여

by 흐름만들기 2023. 4. 15.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공급 방법이자, 분양을 하는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됩니다. 청약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청약 주택의 경우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 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제곱 이하의 주택(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이외는 100 제곱 이하)이며, 민영 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사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어보면 좋겠지만 이번 포스팅은 가장 선호되는 민영주택의 청약에 대해 먼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약통장의 종류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이 있었으나 15년 9월 1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이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국내 거주자인 개인은 연령과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3. 청약자격

■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인근지역 : 주택 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

출처 - 청약 홈
출처 - 청약 홈,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송파구/강남구/서초구/용산구 4개 지역
지역별 예치 금액

※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 제곱을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평생 1세대당 1회로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 기준으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비율이 정해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8%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위의 표 참고

- 선정 방법

①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공급

② 일반배정 : 상위소득자에게  20% 공급

③ 나머지 추첨제로 30% 공급

④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산정>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순위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9%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사별 포함)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경우 전용 60 제곱 이하만 가능

 

-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위의 표 참고

- 선정 방법

①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공급

② 일반배정 : 상위소득자에게  20% 공급

③ 나머지 추첨제로 30% 공급 : 1인 가구 신청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우선/일반 배정에 떨어진 자

④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산정>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동순위의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부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위의 표 참고

 

5. 청약 신청 방법

 

6. 당첨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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