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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 나이 및 수령 금액 정리

by 흐름만들기 2023. 3. 28.

경제활동을 통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나가는 것을 매월 확인하시게 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개인연금 항목으로도 급여에서 차감되어 받게 되실 텐데, 오늘은 이 중 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이란?

연금의 정의는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운영주체에 따라 나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연금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원래는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공무원에게 매년 주는 돈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어,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율로 책정되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원래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령연금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지급

- 지급개시연령은 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

- 출생연도별 나이에 따라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지급액

  • 급여 수준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여 계산
  • ex)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10년 기준에 대한 50% + 나머지 10년에 대한 50%로 총 100%를 지급

※ 부양가족연금액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 2015.7.29 이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감액률 차등 적용))
  •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23년 기준 2,861,091원)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감액)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연기제도(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기비율은 50~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 가능
  •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 지급받음

 

②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지급 정지 

- 조기노령연금 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경우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고려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됨

 

▶ 조기노령연금 지급액

  • 급여 수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출처 - 국민연금공단

 

③ 청구방법

- 청구인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법원의 판단하에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체류 등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청구 가능)

- 청구 기한 :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 단,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ex) 2010.1.1 수급권 발생, 20.5.2 청구 시, 최근 5년에 해당하는 2015.5월~20.5월분 급여는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20.6월분부터 매월 지급(10.1월~15.4월분은 소멸)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

- 유족의 범위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

※ 단,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음


▣ 분할연금

-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때 분할연금을 지급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지급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법, 수령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류별 자세한 수령 금액 및 구비서류, 조건 등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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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www.nps.or.kr

 

위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수령 방법을 고민하여 결정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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