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이란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지속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개편내용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
-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 가능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현행 5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현행 2년) 후 7년 분할상환(현행 3년 상환)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은행으로 확대
-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5. 신청기한 :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대면 방식으로 신청
※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 이용 가능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 향후 추진계획
-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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