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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3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by 흐름만들기 2023. 3. 10.

대환대출이란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지속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개편내용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

-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 가능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현행 5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현행 2년) 후 7년 분할상환(현행 3년 상환)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은행으로 확대

-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5. 신청기한 :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대면 방식으로 신청

※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 이용 가능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 향후 추진계획

-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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