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석을 할 때 투자의 판단 근거는 재무제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의 구성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대상 기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주인 삼성전자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코스닥 인기검색 1위 종목,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후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겠습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래 전자공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1) DART 전자공시 접속 화면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창이 뜨고 회사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검색창에 에코프로비엠을 검색하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 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IR 개회 등의 모든 공시 유형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공시도 눈여겨보아야 하지만, 저희는 재무제표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공시 유형에 "정기 공시", 기간은 최대인 "10년"으로 선택하여 검색하면 아래 오른쪽 상태와 같이 확인이 됩니다. 현재 22년 4분기 잠정 실적은 발표되었지만 아직 확정 보고서가 공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인 22년 11월 발표된 22년 3분기 보고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 정기보고서는 3,9월에 해당하는 분기 보고서, 6월 반기보고서, 12월 사업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보고서
위 분기보고서는 22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 3분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왼쪽 목차를 보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아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당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회사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회사의 개요
회사의 개요 첫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관련된 내용부터 나와있습니다. 여러 기사를 보다 보면, 종속회사, 계열사란 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1050305611
['IFRS 보고서' 바로보기] 자회사 지분율 50% 안돼도 '실질지배력' 있으면 실적 연결
['IFRS 보고서' 바로보기] 자회사 지분율 50% 안돼도 '실질지배력' 있으면 실적 연결, 증권
www.hankyung.com
연결재무제표는 종속회사의 재무정보를 합산해 작성한다. 지배회사가 100억원,종속회사가 50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은 150억원이 된다. 지분율 50%를 초과하면 연결 대상인 종속회사가 된다. 지분율이 30%를 웃돌면서 최대주주일 때 종속회사로 분류한 예전 기업회계기준(K-GAAP)과는 차이가 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지분율 50% 이하 자회사가 종속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지배력'이 있거나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갖고 있는 경우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한다. '실질지배'란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권을 갖거나,법규나 약정에 의해 재무 · 영업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한다.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사실상의 지배'는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 . . 지분율 50%에 미달해 종속기업이 아닌 계열사나 자회사라도 연결재무제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50% 소유하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즉 지분율이 50%가 넘거나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닌 종속 회사로 편입되며, 종속회사의 실적이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종속 회사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당기순이익에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의 항목은 지분율만큼 반영되는데 이는 추후 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연결대상 종속회사 표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상장된 종속회사는 없고, 전분기 3개의 비상장 연결대상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 분기 ECOPRO GLOBAL HUNGARY Zrt.라는 당기 법인 설립된 1개가 늘어 총 4개의 연결대상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 이상인 종속회사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 설립 일자는 16년 5월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소재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된 것이라는 점, 주요 사업의 내용,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후 자세히 다룰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의 연혁
회사의 연혁에서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변경 사항과 최대주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최대주주는 에코프로인데 지분율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에 확인해 보면서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분할/합병 내역과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사항에서는 주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모인 돈, 사업 밑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증자, 소각 등을 통해 변동되는데 해당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이며,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신주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상증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호재/악재가 나뉠 수 있고,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의 변화 없이 회사가 보유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켜 신주를 발행한 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개념이라 호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관점에서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헷갈릴 수 있지만 액면분할은 1주당 절대적 가격이 높아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발행 주식 수를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유상증자를 먼저 실행하였고, 이후 1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행하였는데, 22년 6월 14일 정정 제출한 주요 사항보고서 및 6월 23일 제출한 주식소각결정 공시는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식의 총수
주식의 총수에서도 유/무상증자와 소각에 따른 현황을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이란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은 완독보다는 가볍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개요를 확인해 보았는데, 아직 재무제표를 보기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며 다음 시간에는 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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